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첫번쨰로 궁금한 점이 사용자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지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정책은 없지만 구두상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내 퇴사를 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위와 같이 의무복무기간을 정해놓는 것과 복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제가 원해서 수강한 교육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저는 회사의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직원인데,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해야하는 직무로

직무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직무변경이 합법인지 궁금하며, 불법이라면 제가 어떤 구제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4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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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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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등을 통해 의무재지기간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해당 의무재직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실비에 한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했단 업무나 부서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나 업무로 배치전환할 경우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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