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17.03.27 10:19

3월달에 월급 145만원에 채용된 사원이, 2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어 일할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1,450,000/31*2=93,548원

93,548/16=5,847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데요,

일할계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도 하고,

통상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26일로 나누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위와 같이 해당월일수로 나누어 최저임금에 모자라더라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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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일할 계산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처럼 2일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바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해 여기에 2일분 16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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