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IT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최근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관없이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 주당 총 15시간에 연장근로를 지시했습니다.(별도 공지 전까지 계속하여)
하지만 저는 이에대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명령지시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경우에 주당 12시간에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해고를 할거라고 했습니다.
위 경우 회사가 징계를 누적시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한지, 근로자가 지시에 대해 무조건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조항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간등을 기재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연장근로 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성립되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정한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해당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징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