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삽니다.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연봉과는 별도인가요? 아님 연봉포함 계약인가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삽니다.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연봉과는 별도인가요? 아님 연봉포함 계약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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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0 | 91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자 2주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1 | 2017.04.10 | 13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4.10 | 2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0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 1 | 2017.04.10 | 186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해서요 1 | 2017.04.09 | 257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 2017.04.09 | 5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9 | 2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4.09 | 9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09 | 51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 2017.04.08 | 2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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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임금약정서에 어떻게 조건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연간임금 총액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간임금 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을 포함한다고 약정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연간임금 총액과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