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톨이1 2017.03.29 10:02

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A소속이지만 B회사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문의하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겨요.


제가 B회사에서 주말에 근무하면 25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일정금액이 때인 23만 6천원이고, 여기서 또 4대보험,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급여는 A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문의해보니,


급여 일당 25만원에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산제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일반관리비를 차감한 후


 23만 6천원이 들어왔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저는 23만 6천원에서 또 4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 한 금액이 입금됬구요..


 이렇게보면 기업에서 내는 4대보험도 제가 다 낸것으로 보이는데,


주말에 근무해서 받는 특근수당은 근로자가 4대보험을 100% 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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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직접근로계약한 A사업장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과 실질적으로 지급된 급여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 원천징수액 제외)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A사업장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실제 사용자인 A가 주말 근로에 대해 얼마의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가령 BA에 귀하에 대한 파견비로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A가 이중 귀하에 대한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등을 제외하고 236천원을 지급하기로 귀하와 약속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사용자인 A236천의 주말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전 금액으로 25만원을 지급받기로 A와 정하고 A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귀하에게 세전 236천원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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