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빵 2017.03.29 10:21

강사 계약에 의해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태권도 강사이며,

주 2회, 1회당 1시간씩 수업을 하고 회당 40,000원의 강사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월 지급하며 익월에 출석 횟수로 계산하여 지급하구요,

2월부터 강사활동을 하였으며

3월에 4회만 출석하였고 나머지는 1회만 문자로 연락하고 나머지 날들은 모두 무단으로 결석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수 차례 연락하였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고, 나중에 자기를 받아주면 다시 강사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그만둬야할거같다.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4회 근무한 강사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를 통해 감봉등의 조처를 취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이 되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78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2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24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65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3065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2018.11.27 196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38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6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4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7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7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9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55
»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33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8006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49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