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라떼 2017.03.30 11:07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2개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중등시간강사의 경우 교육청이 사용자이며 각 학교에서 근로제공 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사하여 해당 내부지침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내부지침이 없다면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7.04.18 255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2017.04.17 142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40
근로계약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7.04.17 5172
기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2017.04.17 13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444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2017.04.17 2318
해고·징계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2017.04.17 1236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9
휴일·휴가 육아휴직 등 1 2017.04.17 249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4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61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2017.04.17 2996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41
기타 추궁 메일. 1 2017.04.16 19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