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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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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8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2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40 |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72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3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444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 2017.04.17 | 2318 | |
해고·징계 |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 2017.04.17 | 1236 | |
기타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4.17 | 67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등 1 | 2017.04.17 | 249 | |
휴일·휴가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7.04.17 | 357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 2017.04.17 | 12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7 | 5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내역 1 | 2017.04.17 | 3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 2017.04.17 | 2996 | |
임금·퇴직금 |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 2017.04.17 | 941 | |
기타 | 추궁 메일. 1 | 2017.04.16 | 195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 2017.04.15 | 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2개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중등시간강사의 경우 교육청이 사용자이며 각 학교에서 근로제공 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사하여 해당 내부지침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내부지침이 없다면 2개의 학교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