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피00 2017.03.31 17:05

안녕하세요,

산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인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주 손가락뼈 일부 절단 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시며,

고정물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 및  추후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는 아버지의 근무 시간이 종료된 후, 다음 근무자로 근무 교대가 된 상태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아파트 부녀회의 요청이 있는 사안이었던, 아파트 내 나무 전지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했고,

해당일 퇴근 전 추가 근무로라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아파트 주변 나무의 전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119 구조대로 신고가 됐고 

응급 처치 후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해당 아파트와 관리 계약을 맺는 형태의 용역 업체 소속이시구요.

회사는 당시 아버지의 사고가 근무 시간 중 발생한 게 아니고 자발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지나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도 해당 재해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즉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사업장 안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인 만큼 사용자의 승인 없더라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인 용역업체와 아파트자치관리회 측에서 해당 업무가 사용자가 지시한 사항이 아닌 자발적 근로제공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귀하의 상담내용에서처럼 부녀회측이 지속적으로 해당 작업을 요청했고 일과시간중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근시간 이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2017.04.18 387
근로시간 주40시간 운영관련 1 2017.04.18 279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69
기타 실업급여 1 2017.04.18 255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2017.04.17 142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43
근로계약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7.04.17 5172
기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2017.04.17 13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444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2017.04.17 2318
해고·징계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2017.04.17 1241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82
휴일·휴가 육아휴직 등 1 2017.04.17 249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4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61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2017.04.17 30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