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17.04.01 23:35

안녕하세요!

기계시설 용역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는 포괄적 임금방식에 연차를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몇년간 사용한 근로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2년전 업체가 바뀌어서 고용승계를 하였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언급하면 임금책정등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제대로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며칠적 부득이 하게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쉽게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은 하라고 하는데, 

저로 인해 다른 직원 모두가 재계약을 해야된다?? 원청사에서 업체평가를 나쁘게 준다 등으로 겁박하더군요.

아무래도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월급여에 포함시킨듯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기가 애매모호해서 몇가지 준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자면.....

1. 회사에 개인적으로 연차휴가 수당(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요청 할 수 있나요?

2. 산출근거와 내역 요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까?

3. 만약 사실이 증명되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이 무효화 되면 2년 전 바뀌기 전 업체에게도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과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즉 임금액과 그 임금이 어떤 수당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계산하여 그렇게 나오는지?를 근로계약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이며 그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액이 나오게된 산정방식등을 알려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를 위반했다 주장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임금중 연차수당액의 산출근거등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상 귀하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급여액을 거꾸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액이 맞게 지급되었는지? 따져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5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3
기타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17 67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56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7.05.11 55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4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1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59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4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17.04.11 557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096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임금·퇴직금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7.04.08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