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2017.04.03 12:11

23인 근무지인 제조업체에서 2인 근무지인 계열사로 전직하였습니다.

전직회사에서는 계열사간 전직을 인정하여 11개월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으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로서 청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2인 근무지에서 역시 1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만 회사는 전 회사의 연차수당은 지급하되 현 회사의 연차수당은 5인미만 근무지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사는 동일한 문안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전직시에도 같은 양식에 서명을 하였음), 동일한 급여수준 및 체계를 가지며, 1인의 과점주주의 지배를 받으며, 양사가 자금을 주고 받으며, 심지어 명함까지 1장에 계열사의 상호를 같이 쓰는 등, 실제로 계열사인 관계입니다.

특히 종전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추석, 설날등의 단체휴무와 하계휴가, 법정휴일 등은 유급휴일인 연차 대체사용으로 본다" 라고 공통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양사 공히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바 없으며, 그 대표가 사용자와 서명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서 종전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현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인 바, 타당한 것인지, 제가 주장하는 비록 5인 미만 근무지 이더라도 23인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계열사간의 전직이므로 전 회사의 임금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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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연산군 2017.04.05 09:38작성

    전직한 현 계열회사가 비록 5인 미만 근무지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7.04.11 2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전적을 한 사업장이 기존 2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계열사라고 하셨는데 해당 계열사가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조직이 아닌 경우라면 기존 2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봐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1개월 근무후 형식상 전적으로 했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한 사업장이 실제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계열사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체계, 그리고 사용자등이 동일하며 상호까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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