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에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파견사랑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았습니다.
파견사가 사업장을 이전하는게 아니고 사업장 이전 후에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근무지는 사업장 이전을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떼야 할 서류도 많아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나중에 재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적어줄테니 사직서에 사인을 하라네요. 전 그냥 원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다들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것인데요.
사업장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론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 전/후 , 이직확인서 ,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도 이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4월 14일 퇴사 예정인데 상실신고를 5월10일(월급)날 한다고 합니다.
4월14일 퇴사하고 바로 해도 자기네들은 상관 없지만 시간외수당 등 아마 다 못받게 될거라고 하면서 5월 10일날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1. 파견사가 아닌 실근무지가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한가(파견직)?
2. 사업장 이전이 확실시 된 상황 (이미 일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옥으로 옮겼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한가?
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시 필요한 서류.
4. 상실신고를 마지막 월급 지급 이전에 할 경우 월급의 감액이라던지 불이익이 있는것인지?
저희는 관련한 것을 모르니 파견사에서 계속 저희를 이리저리 휘두르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바뀐 것으로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실제 근무지의 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근무지의 변경으로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칙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미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 없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