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duri 2017.04.04 20:1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제가 근무한지 알바 2개월, 정직원 2개월째입니다.

매장이 2개월 후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아르바이트기간을 포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포함해서일 경우, 180일 이하로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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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이후(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등을 제외하면 단순히 6개월 근로제공한다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급여지급을 받은날은 보통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날)과 유급휴일(주휴일과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등)이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 근로제공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1주일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6일입니다. 따라서 한달로 따지면 토요일 4일에서 5일이 빠지게 되어 약 25일에서 2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사직)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비자발적(해고권고사직등)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직장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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