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간에 애매한 사업장이 있어 문의합니다.
인콜센터인데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야간 2~3명 근무)
그리고 콜 자체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센터입니다. (미대응시 문제가 있을수 있어 여유있게 인력운영 중)
(야간 17-22시 근무기준 개인 평균 10~20콜 / 콜당 2~3분 안내)
근무자들도 딱히 업무적인 불만이나 회사 복지/급여등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운영/관리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은 휴게 부분입니다.
근무자가 적은곳이다 보니 휴게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부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리 지키고 들어오는 전화만 잘 받는다면 어떤걸 하더라도 터치는 없습니다. (인터넷강의 시청/ 영화감상/ 개인공부 등 노터치)
근로기준법 때문에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명시는 하지만
별도 휴게시간으로 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는 없습니다...(휴게공간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1일 5시간 (17-22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이고요.
→ 주 소정근로 25시간 / 주휴수당 포함 30시간 / 월 근로시간 131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급여 산정
이런 경우 근무자가 별도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하루 5시간 근무이지만 타 회사/동업계 기준 8시간 근무자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터라 근무자 불만은 아예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데요(해지 01254-5965, 1988.4.24.) 이와 같은 사정이 귀하의 사업장 휴게시간에서 이동의 제한과 딱 맞아 떨어진다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휴게시간중 휴게장소를 제한 하는 배경을 볼 때 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소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이는 업무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해당 시간은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업무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