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3D근로자 2017.04.06 03:46

안녕하세요

작년 4월경부터 소위 네트제 계약( 월 실수령액 ~~원)으로 1년간 근무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퇴사이후 타 직장으로 바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현 직장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계약된 실수령액을 지급하며, 지급된 급여에 따라 직장에서 갑근세/주민세 및 4대 보험을 부담하며, 중도 입사/토사시 본 직장에서 지급된 급여만 신고하며, 세금을 부담한다

2. 연말 정산(중도퇴사 포함) 환급금 발생시 직장으로 환수한다

라고 작성되었습니다

현 직장 총무과에 확인결과 중도 퇴사시 원천 징수영수증이 발급될것이며 환급금은 제게 돌려주지 않는다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그렇게 명시되어있으나 계약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차후 연말정산시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 근로계약서상 2. 의 항목을 근거로 현 직장에서 저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2) 부당하다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 부당한 계약조건은 위법으로 알고있는데 2의 항목이 이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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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고 실수령액만 지급받기로 임금액을 정하였고연말 정산등에 따른 환급금을 회사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약정에 귀하가 서명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할 경우 이를 사전에 반환 약정한 근로계약은 임금포기에 관한 근로계약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실질적으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따른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상 근로계약서에 특약으로 되어 있는 환급금의 회사 귀속 조항이 효력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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