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센스 2017.04.07 00:32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결정하고 사직서 제출하였으며, 퇴사일은 1년이되는  2017년 5월 3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상황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부터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별의별 핑계로 작성해주지 않아  진정서 제출 예정입니다.

2. 연봉 3,000만원에 구두계약하였습니다(상여금 없음,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제라는 내용을 입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 및 입사시 설명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말해준 내용입니다)

3. 급여명세서 항목 :

 기본급 : 1,567,500원, 시간외수당 724,166원으로 지급액 2,291,666원중

 공제내역(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으로) 224,410원을 제외한 2,067,256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지급액이 2,500,000원 이어야하지 않냐고 문의했더니 차액분인 208,334원은  퇴직금이고 DC형 퇴직연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를 하거나, 그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문의사항

1. 퇴직금을 사업자가 입금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임금에서 회사가 강제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위법인지요? 위법이라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할까요?

2.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항의 사항이 위법이라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회사에서 지급금액중 차액인 208,334 * 12개월 = 2,500,008원 + 회사가 지급해야할 퇴직금 2,500,000원인 5,000,000원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3. 사직서를 제출하니 회사에서는 5월이 되면 연금인가 뭔가를 더 내야하니 4월 30일자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워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4월 30일자로 퇴직을 하더라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확인서라도 받아놔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 근로계약의 무효라는 정확한 뜻이 무엇이며, 제가 이득이 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라서요.

노동OK가 부천에 있는 있는것으로 아는데 방문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사라는 곳을 처음 다녀봐서 인듯 합니다ㅠ.ㅠ 방문 상담이 된다면 가능시기와 시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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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구두상의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약정한바 있다면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할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귀하의 연봉액이 27,500,000원인데 말장난을 친 것이지요.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약정을 입증할 수 없기는 하지만 사업장내 해당 임금지급방식이 일반화 되었다면 구두상의 계약중 퇴직연금 적립내용을 부인하여 별도의 퇴직연금 부담금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간급여 총액 3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250만원이 퇴직연금 불입액이 됩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월 불입액이 나옵니다.

    별도의 지급각서를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무효는 사용자와의 약속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고 상담약속을 잡으신후 방문 상담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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