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1일부터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다
2013년 7월1일부로 사모님이 하시는 가게로 지원 나가서 일을 하엿고 (여기까진 퇴직금 정산함)
2014년 3월1일 부로 다시 사장님 가게로 지원 나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1일 부터 2015년 6월 21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고 2015년 6월22일부로 사장님 가게로 복직해서 일을하고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퇴사하게 된다면 2014년3월1일부터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만약 육아휴직전일수는 포함 안해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수있는 대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013년 7월1일부로 사모님이 하시는 가게로 지원 나가서 일을 하엿고 (여기까진 퇴직금 정산함)
2014년 3월1일 부로 다시 사장님 가게로 지원 나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1일 부터 2015년 6월 21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고 2015년 6월22일부로 사장님 가게로 복직해서 일을하고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퇴사하게 된다면 2014년3월1일부터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만약 육아휴직전일수는 포함 안해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수있는 대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년수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④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기간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과 제외하고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