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배다 2017.04.10 11:59

2014년 6월30일~2016년 3월 31일까지 일하다가 퇴직금 받고 무급휴가를 냈다가

2016년 6월7일~2016년 12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요,,


퇴직금 받고나서 6개월 일한건 퇴직금 못받나요?


중간에 퇴직처리가 안되서,,퇴직금 안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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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를 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자금등이 필요할 경우등 일정 요건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퇴사처리 과정이 없었고 무급휴가를 승인했다면 근로계약의 단절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중간에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여 지급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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