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누기 2017.04.10 14:3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9년 6월1일 입사하여 2017년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가산되어 지급을 받았었고 2014년도 부터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14년 6월1일 연차 17일 생성

2015년 6월1일 연차 17일 생성

2016년 6월 1일 연차 18일 생성

회사는 총 52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퇴사 직전까지 2014년부터 퇴직시까지 49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회사는 3일의 연차수당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매해 정산을 하게 끔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1)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2) 2016 6월1일~2017년 3월31일까지 9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9일의 연차를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3) 연차 발생을 회계년도 기준을 시점으로 발생되게 하였기 때문에 17년도 1월1일부로 발생된 18일에서 17년도 사용한 연차 2일을 공제한 16일을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6.1.~2010.5.31.- 80% 이상 출근시-연차휴가 15일 발생(2010.6.1.)

    2010.6.1.~2011.5.31.-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6.1.)

    2011.6.1.~2012.5.31.-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6.1.)

    2012.6.1.~2013.5.31.-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6.1.)

    2013.6.1.~2014.5.31.-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6.1.)

    2014.6.1.~2015.5.31.-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6.1.)

    2015.6.1.~2016.5.31.-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6.1.)

    2016.6.1.~2017.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이 더 많으면 차일만큼 퇴직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위의 산정례에서 2014년 이후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사측이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측이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4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6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2017.04.30 1421
임금·퇴직금 수습후급여 1 2017.04.29 369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최저임금 전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2017.04.28 275
기타 퇴사,임금체불,손해보상 2 2017.04.28 504
기타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1 2017.04.28 634
해고·징계 인도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된지 12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3 2017.04.28 3293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7 497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2017.04.27 630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6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5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416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3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휴가 갔을경우 야간수당 계산 1 2017.04.26 1870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6 280
해고·징계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2017.04.26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