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바리 2017.04.10 15:5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가 3/6 복직한 후 2주 근무한 뒤 3/19자로 퇴사하여 퇴직금산정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급여 산정은 지급된 14일치 급여를 근무일수 14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였습니다.


상여가 문제인데, 상여는 두달에 한번씩 나가 1년에 총 6번을 받게됩니다.

이 퇴사자는 육아휴직을 두번 사용하여 16년 7월, 9월, 11월 총 세번 받았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률이 변경되어 7월과 11월 상여에는 100%상여가 아닌 80%를 받았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따진다면 기존 산정일수 365일에서 123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123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와, 365일로 상여 6번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와의 평균임금의 차액이 2백만원 가량납니다.

차액이 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납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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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인 319일부터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반영하여 14일로 같이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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