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ichocho 2017.04.10 22:18

제가 근무한지는 7년이 되었고, 퇴직사유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이 귀농을 하게 되면서 시골로 내려가시고

저는 가까운 오빠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오빠네 집과 직장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걸립니다.

이사 후 한달동안 출퇴근을 해 보았지만 몸이 힘들어서 퇴직을 결심했는데요. 이런 사항도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친족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거소지의 이전으로 보여지는바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6 280
해고·징계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2017.04.26 488
기타 실업급여 학습지 1 2017.04.26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7.04.26 275
해고·징계 해고예당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4.26 843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자의 반휴 신청시 근무시간 기준? 1 2017.04.25 1229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48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07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6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11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4.25 309
임금·퇴직금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2017.04.25 782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2017.04.25 391
기타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2017.04.25 765
임금·퇴직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2017.04.25 1020
기타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file 2017.04.25 653
휴일·휴가 기혼자 범위 1 2017.04.25 338
휴일·휴가 5월4일 휴가 1 2017.04.25 22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9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