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er 2017.04.11 10:40
1년 365일 3조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4일 근무 후 2일 싑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내의 위중한 질병으로 1월 10일부터 말일까지 병가를 내었습니다. 휴가기간동안 근무일은 15일이고 휴일은 7일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전 9일까지 9일분만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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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 급여액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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