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er 2017.04.11 10:40
1년 365일 3조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4일 근무 후 2일 싑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내의 위중한 질병으로 1월 10일부터 말일까지 병가를 내었습니다. 휴가기간동안 근무일은 15일이고 휴일은 7일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전 9일까지 9일분만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 급여액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2017.04.17 142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40
근로계약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7.04.17 5172
기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2017.04.17 13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444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초과근로수당 1 2017.04.17 2316
해고·징계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 1 2017.04.17 1236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9
휴일·휴가 육아휴직 등 1 2017.04.17 249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4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61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2017.04.17 2992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40
기타 추궁 메일. 1 2017.04.16 19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기타 무단결근에 속하나요? 1 2017.04.15 316
고용보험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2017.04.15 2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