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꿈을꾸다 2017.04.11 12:18
회사에서 작년 연봉 계약 시 1년을 다니면 6~7%의 상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명시가 되지 않아 메일로 1년뒤 상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1/2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파견직이고 파견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 자회사로 특정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인계하려는데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도와달라며 주기로 한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퍼센트는 메일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구두 계약이였는데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른 직원은 5%를 받기로 했엇고 대표이사를 믿을수 없어 재계약 첫달에 받고 싶고 1년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돌려드리기로 하고 선지급을 받은 내역과 증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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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지급율을 입증할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동료 근로자가 5%의 지급율로 미리 선지급 받은 내역을 통해 귀하에게 사용작 약정한 6~7% 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당시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확인하게 하여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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