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근무를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지내고자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규정집에는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휴직을 청원할 경우 회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반휴가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될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근무를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지내고자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규정집에는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휴직을 청원할 경우 회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반휴가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될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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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1 | 1369 | |
기타 | 감단직 승인취소 1 | 2017.04.21 | 446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64 | |
기타 |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 2017.04.21 | 2003 |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근무 급여문의합니다. 1 | 2017.04.20 | 85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4.20 | 267 | |
근로계약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 2017.04.20 | 5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0 | 411 | |
휴일·휴가 | 수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 문의입니다. 1 | 2017.04.20 | 5079 | |
해고·징계 |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 2017.04.20 | 822 | |
휴일·휴가 |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 2017.04.19 | 5973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7.04.19 | 1396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6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11 | |
기타 | 퇴직일자의 자유 1 | 2017.04.19 | 397 | |
기타 | 업무중 회사차량사고문의 1 | 2017.04.19 | 86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 2017.04.19 | 1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6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직관련 규정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사업주가 휴직을 명할수 있다는 취지라면 의무 조항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