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로로롱 2017.04.11 15:34
실업 급여 수급조건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있는데
제가 현재 일하는곳 전에 일용직으로 피보험가입기간이 30여일이고 현직장 일용직이 아닌 직원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피보험 기간이 160일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피보험일 계산할때 현직장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7일이고
일요일까지 일했을때는 8일인가요?

일용직이 아닌 직원이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만 드는것도 가능한건가요?

마지막으로 현 회사가 보통 주2일는 2시간연장, 3일은 3시간연장 토요일은 8시간근무인데 연장근로 위반인가요? 매주 는 아니고 한달에 반은 위와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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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용직 기간중 급여지급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일요일까지 7일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주 22시간 연장근로에 주 33시간 연장근로등 1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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