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아이 2017.04.11 16:12
한국에서  몇십년동안 외식업하는 회사입니다.
입사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중국에 외식업이 진출해서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에 한국에 있는
외식업이 야간술집 한곳만 빼고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올해 3월 중국에서 일을 해오다가
피로로 인한 눈(포도막염)의 건강이 안좋아져서
원치 않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눈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료를 한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다시 좋아지면 중국으로 다시 보내준다 그랬는데
이번에 회사 경영악화로 주재원 수를 감축하면서
중국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야간술집에서의 일할수 있냐고 회사에서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야간 업무라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인데
이 회사에서는 야간술집 아니면 일할곳이 없습니다.
이럴 경유 자진사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건강회 회복되면 다른 회사에 다음달(5월)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피로로 인한 눈 염증인데 병가처리가 되어 수당이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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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무지 및 직무가 아닌 다른 근무지 및 직무에 배치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해당 근무지 및 직무 내용을 받아 들일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귀하가 해당 직무 및 근무지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등을 종료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업무상 질병과 재해에 대해 치료비와 해당 질병치료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보상, 장해보상등을 합니다.


    귀하의 질병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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