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들 2017.04.11 18:34

안녕하세요


-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입니다.

- 노사협의회에서 2017년  임금피크제를 합의 

      1.피크제 임금대상자를 연봉직으로 전환한다. (퇴직금 정산)

      2. 임금은 1차년도 (56세)에 피크임금기준 10%를 감액하고

         이후는 전년도 임금에 정기인상율을 적용한다.  (2017년 포함)

         (단, 임금협상과정에서 인상율를 조정할수 있다.)

      3. 2017년도 임금인상 : 전직급 5%를 인상한다.

-------------------------------------------------------

사측방침.   임금피크제 전환시   임금중 월급여는 2017년도 5%인상분 반영후  10%감액

                  임금중 상여금는 2016년도 지급분에서 10%감액한다.

노측요구.   임금피크제의 근거하여 피크기간 (1년) 총연봉에서 10%감액후   인상률 5%반영한다.


문제는 정기상여금은 2016년 대비 5%인상을 인정 안하고 10%감액만 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맞는건가요??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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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의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시기와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17.1.1.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여기에 임금인상율 결정분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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