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닐 2017.04.11 21:30

안녕하세요, 4대보험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는사람 부탁으로 주말 하루 알바를 하게 되었고 알바알선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았습니다.

10만원이 좀 넘어서 3.3%를 떼고 세금신고 때 필요하다고 주민번호를 알아가더라구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해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해주네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되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말에 하루 잠깐 나가서 한거고 이젠 또 할 일도 없을텐데 걱정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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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 취업은 일반적으로 겸업(兼業)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 5조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로서 겸업금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징계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하여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외 귀하가 겸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겸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것인지? 일반적 사업소득으로 볼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 경우 귀하가 해당 겸업 사업장과 근로계약한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은 양 사업장 중 소득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금납부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소득세 납부 여부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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