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최근 특정인을 채용했는데, 위 상사가 지시를 해서 그 특정인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인 채용 문제로 요즘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저는 받고있습니다.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상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 혼자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그 상사는 계속 부인할 거구요..

그러면, 저만 억울하게 해고는 당연하고 구속될거 같습니다.

부당 지시할때 녹취같은걸 안한게 진짜 억울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제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할수 있는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사고발과 법적대응, 사법기관에 전직원 탄원서 제출 등 이런방법도 도움이 되나요? 

(저희는 조합이 있지만 힘이없어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친절한 답변을 많이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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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 채용과정에서 어떤 법위반 혐의가 있어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가능성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채용과정에서 귀하가 어떤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지? 특정인 채용과정에서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이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추가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시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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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상사의 부당 지시로 특정인을 채용을 했으나, 지시한 상사는 지시... 1 2017.04.1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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