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풀타임알바생 2017.04.13 13:33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시급제이고, 1주에 한번씩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오전9~오후6시, 점심시간1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몇개월 됐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 근로 계약서를 보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주휴수당까지 한번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 첫 근무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일단 지금 화,수,목,금 4일치의 시급을 받은 상태)


2. 근로 계약서에 연차 없음 이라 되어있고, 제가 그 서류에 서명도 하였는데 그럼 저는 연차를 못받나요?

1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매달 1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서명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쓸 수 있다면, 한 달에 꼭 하나만 쓸 수 있는지(즉 제가 그동안 못 쓴 걸 몰아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안 쓰고 나중에 퇴사 후 한번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번에서 말씀드렸듯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근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회사가 쉽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 날 출근을 하지 않게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는것이 맞는지요? 일급은 뭐 당연히 못받는다 쳐도 주휴수당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4.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여러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들의 업무도 상이한데요, 만약 제가 소속된 사업장(사업장의 기준이 사업자 번호가 기준이라고 했을때)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저는 주휴수당이나 연차같은 권리를 상실한 것인가요? 지금은 일단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4에 덧붙이자면, 몇 주 전 대표가 저에게 소속 사업장 명이 변경되어서, 앞으론 ㅇㅇㅇ 직원으로 4대보험 납입 영수증을 받을것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대 보험 액수가 미묘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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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4.2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꼭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시작할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 1주일에 대해 화////월 근로제공하였다면 다음주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므로 근로계약처럼 해당주 토요일에 선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가 없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쉰 것이기 때문에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일을 제외하고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이 다양하다 하셨는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통일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 모두를 상시근로자로 파악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5일풀타임알바생 2017.04.26 17:14작성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에 관심 팍팍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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