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2017.04.15 17:46
Cc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기재항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5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3
기타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17 67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4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7.05.11 55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4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1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59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48
»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17.04.11 557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08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임금·퇴직금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7.04.08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