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o 2017.04.17 11:28
근무 중 해외 바다 위 35일을 다녀오면 10일간의 휴가가 있다고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출장을 다녀오니 하루만 쉬고 바로 출근하라는 공장장의 전화를 받고 속이 상해서 난 약속한 10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가겠다고 말하니 그건 사장님께 말하라고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곧바로 회사 상무에게 카톡으로 휴가를 보내고 가겠다고 보내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쭉 쉬다가 금요일날 회사에서 호출이 있어 가니 무간결근으로 인한 해고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길래 이건 부당해고 이기에 난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고하고 일단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게 정상적인 해고 방식인지와 아니라면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 수당 또는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1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귀하가 구두상으로 사용자에게 약속받은 해외 근무 35일에 대해 10일의 휴가부여 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외근무 이후 10일의 휴가 사용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임의적으로 휴가를 사용했고 10일의 휴가 부여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가 약속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근로계약(구두상)위반의 문제와 별개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한바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만큼 이를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1 2142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4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87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63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해고·징계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1.29 747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64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64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5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342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2009.10.26 2031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4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1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2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466
»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4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7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