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2017.04.17 21:28

안녕하세요

1. 3개월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약 2주일 정도 일을 더 했습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한 것을 확인 했구요.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때 계약서상 근무종료일 이후 2주일 더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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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소득신고등이 되었다면 이직일 이후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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