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3개월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약 2주일 정도 일을 더 했습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한 것을 확인 했구요.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때 계약서상 근무종료일 이후 2주일 더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3개월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약 2주일 정도 일을 더 했습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한 것을 확인 했구요.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때 계약서상 근무종료일 이후 2주일 더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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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소득신고등이 되었다면 이직일 이후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