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보노 2017.04.18 10:33

제가 아니라 신랑회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몇일 전 회사내에서 근무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신랑회사는 하청업체로 보안업무 외주회사이고 본회사는 대기업인데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본회사 대기업 임직원입니다.

회사내의  횡단보도에서 일방적으로 신랑을 2차적으로 들이박았기때문에 100% 피의자 과실입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으나 바로 업무를 하기엔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퇴원할것같으나 계속 통원치료도 해야하고 걷기엔 좀 불편합니다.

피의자가 바로 사고접수해주어 현재 보험치료받고 있으나

그전에 4월19일까지 일하기로하고 희망퇴직하기로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산재처리를 물어보니 알아본다하더니  그냥 예정대로 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한다했어도 그전에 회사에서 사고가난것이고 그로인해 다른회사로 바로 업무할수도 없는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신랑이 다른업무에 복귀할수 있을정도의 시간까진 퇴직처리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4월 19일에 퇴직처리하겠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419일에 퇴사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가 이의 번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해당일에 퇴사는 이뤄집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인 만큼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산재승인이 나면 퇴사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즉 산재요양인 인정된 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와 치료비(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요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9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2017.11.24 91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80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46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37
»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68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9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480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5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