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나 2017.04.18 11:20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 6일 근무에 주 40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주에 몇일을 근무하든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죠/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로 주 5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근로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사무직과는 조금 다르게 시업시간 09시부터 종업시간 18시로 1일 7시간 근무 2시간 휴게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근로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6일  근무를 시키면서 하루에  2시간의 휴게를 주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일반적인 것과 동일하게

가져가며 그렇다고 사무직이 2시간의 휴게를 사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단지 임금을 다소 낮추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닌지....  단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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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가 시업시간이고 오후 6시가 종업시간일 경우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17시간의 근로시간이 됩니다. 한주 6일 근무시 1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1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실제 12시간의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명목상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업무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일 경우 근로자는 해당 시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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