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a 2017.04.18 16:41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비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담당직원과 사무직 직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만간 사무실직원들의 근로시간이 변경이 될 듯 싶습니다. 

취업규칙에서는 사무실 기준으로 작성되어 신고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근로시간 변경하면서 서비스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포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직원들은 각자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고 각 사업장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작성할 수가 없는데요 .

이럴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게 좋을까요 ?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사무실직원)의 동의만 얻고 진행해야 하는것인지(매장직원들도 포함이 되면 상관 없더라도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추가로 신고를 해야될 곳이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사무실 각자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던지..)

처음 해보는 업무여서 쫌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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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탄력적이라면 예상 가능한 범위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인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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