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워커 2017.04.20 10:10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된 남자입니다.

얼마전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자궁외임신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 초음파 검사 후 최종 판정이 나올텐데, 자궁외임신이 확정될 경우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아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병가제도가 별도로 없고, 한달에 한번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할경우 3박4일 정도 입원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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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2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사산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는 임신중 별도의 수술등의 처방에 대해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필요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으로 한달에 1회의 휴가만 가능하다고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경우라면 1개월에 1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무급병휴가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치료를 요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해당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무급병휴가 조차 부여할수 없다 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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