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무 2017.04.20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6 11 1일에 호텔에 입사하여  2017 3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한 달부터 사장님은 12만원을 떼고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년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후에는 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2010년부터 사대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어느   사장님은 회사에서  필요하니 직원들을 불러서 싸인해야 한다고 해서 모두 싸인을 했는데 그때당시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싸인을 했습니다후에  사장님이 하는 말이 매달 떼는 12만원이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필요할 와서 찾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월급이 180만원인데  12만원을 떼고 168만원 이였습니다 .

 월급에서 떼어낸 12만원이 퇴직금이라 있는지 그리고 만약 퇴직금이 아니라면 제가 10년간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2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서명했다는 퇴직금과 관련된 해당 약정을 확인해 봐야 퇴직금의 급여 포함여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서명이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액이 귀하의 급여에서 12만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2017.04.20 548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4.20 267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근무 급여문의합니다. 1 2017.04.20 856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64
기타 감단직 승인취소 1 2017.04.21 446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4.21 1369
휴일·휴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4.21 57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와 일근근무자의 대체휴무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 1 2017.04.21 4554
기타 직장내 성희롱 1 2017.04.21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휴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4.23 347
기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4.23 235
해고·징계 무단 결근 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7.04.23 1947
기타 회사가 정리되고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면 ... 1 2017.04.24 599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52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82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1 2017.04.24 57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24 271
임금·퇴직금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4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4776 4777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