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가 현재 인원이 대표이사, 임원 포함 6인입니다.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청구하니, 상근직 5인이하 법인이라고 못준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일한 회사말고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이사, 업장 주소가 같은 다른 회사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201702까지 두회사가 대표자 동일하고, 201702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그 아들명입니다. 회사법인은 별개이지만 2016년까지 본사격인 다른 회사 경리직원이 저의 급여와 제가 속한 회사관련 입출금업무를 처리해주고 통장은 별개로 분리 해둔 경우입니다. 두회사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 실 업무는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아야하고, 저에 대한 인사권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의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게제한  구직 공고에는 30인 이상 기업 , 동일 연락처 기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유리할때는 잘게 쪼갠 작은 회사로 ,  또 규모가 크게 보이고 싶을때는 30인 이렇게 늘리고 정작 직원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니 5인이하라고 연차수당 지급거부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의 제기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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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등록등이 형식적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들이 동일 사업주 하에 인적·물적으로 같은 사업장임을 입증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구직공고 내용과 동료 근로자 진술해당 사업장간의 업무연관성 및 각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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