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0940 2017.04.21 17:52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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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41일 입사일일 경우 2015.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4.1.에서 2016.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4.1.~2017.3.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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