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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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 2017.04.20 | 54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4.20 | 267 |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근무 급여문의합니다. 1 | 2017.04.20 | 856 | |
기타 |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 2017.04.21 | 200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64 | |
기타 | 감단직 승인취소 1 | 2017.04.21 | 4462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1 | 1369 |
휴일·휴가 |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 2017.04.21 | 57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와 일근근무자의 대체휴무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 1 | 2017.04.21 | 4554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 1 | 2017.04.21 | 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휴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347 | |
기타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3 | 235 | |
해고·징계 | 무단 결근 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7.04.23 | 1947 | |
기타 | 회사가 정리되고 타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면 ... 1 | 2017.04.24 | 599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452 | |
근로계약 |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 2017.04.24 | 88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1 | 2017.04.24 | 573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4.24 | 2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4 | 27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4 | 1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4얼 1일 입사일일 경우 2015.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4.1.에서 2016.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4.1.~2017.3.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