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0940 2017.04.21 17:52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일이 2014.4.1이며 퇴직일은 2017.4.30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매년 사용한 년차는 다 합쳐서 총 40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년차 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41일 입사일일 경우 2015.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4.1.에서 2016.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4.1.~2017.3.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고비따로(타사업장) 9개월 정도 받았을때 퇴직금계산? 1 2017.05.18 58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방법변경의 적법성여부 1 2017.05.18 330
근로시간 퇴직금 1 2017.05.18 256
기타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17 670
근로시간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5.17 1760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2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78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계속근로일수 산정 3 2017.05.17 1757
기타 퇴사 제출과 업무 마무리(인계) 1 2017.05.17 347
휴일·휴가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5.17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2017.05.17 598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9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종료후 상여금 지급 1 2017.05.17 918
해고·징계 무언으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 2017.05.17 8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60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