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밍 2017.04.21 23:12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는곳은 민간위탁으로 근무하는곳입니다.

24시간 연속365일 현장가동을 위해서 교대근무(4조3교대,오전7시간,오후7시간,야간 10시간)

형태와 일근직근무자(09:00~18:00)로 나눠서 일을 하고있습니다,본사와 현장으로 나눠줘 있습니다

대체휴일 및 임시공휴일 휴무에 관하여 일근직들은 쉬지만 교대근무자들은 따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사규에 휴일에관한 규정이 따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근직과 교대근무자는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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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교대 근무자들이 정한 근무일이 중복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하에서 비번일에 유급휴일이 걸렸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유급휴일을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시공휴일의 경우 민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오랜 기간의 노동관행으로 임시공휴일을 유급처리해 온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임시공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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