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요 2017.04.24 11:40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0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현재 이 근무지는 아직 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근데 4월 7일날 시장님과 사진 찍어야 한다고 임용장만 받은 상태 입니다.

직원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지시와 경력직으로 뽑은 직원을 전혀 다른 부서에 매치하고

과도한 추가근무로 인해 14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서를 쓰고 퇴사서를 다시 쓰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전 직장근무종료일이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는 지금 일한 급여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꼭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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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뤄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현 사업장에 취업하고 이직했던 사실을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퇴사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을 무조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통해 귀하의 재직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등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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