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급여 산출 부탁드립니다.
경비인원은 8명으로
7주간은 (오전07:00~익일07:00) 격일제근무
1주간은 (야간 22:00~06:00) 야간만근무
1년(52.14주) 중에서 격일제 45.62주
야간제 6.52주 근무
* 7주간 격일제 근무후 1주간 야간제근무를 하는 순한 방식입니다.
1인 월급여가 너무 어렵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비원 급여 산출 부탁드립니다.
경비인원은 8명으로
7주간은 (오전07:00~익일07:00) 격일제근무
1주간은 (야간 22:00~06:00) 야간만근무
1년(52.14주) 중에서 격일제 45.62주
야간제 6.52주 근무
* 7주간 격일제 근무후 1주간 야간제근무를 하는 순한 방식입니다.
1인 월급여가 너무 어렵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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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 2017.04.24 | 5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7.04.24 | 389 | |
휴일·휴가 | 5월4일 휴가 1 | 2017.04.25 | 226 | |
휴일·휴가 | 기혼자 범위 1 | 2017.04.25 | 338 | |
기타 |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 2017.04.25 | 656 | |
임금·퇴직금 |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 2017.04.25 | 1023 | |
기타 |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 2017.04.25 | 76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 2017.04.25 | 39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 2017.04.25 | 782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4.25 | 3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5 | 611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5 | 264 | |
근로시간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5 | 207 | |
임금·퇴직금 |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 2017.04.25 | 548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자의 반휴 신청시 근무시간 기준? 1 | 2017.04.25 | 1229 | |
해고·징계 | 해고예당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4.26 | 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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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 2017.04.26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4.26 | 2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했으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월급여액을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월 급여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주간 및 야간 근무에 따라 해당월의 월급역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월평균을 잡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시간을 더해 월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주간 45.62주/12개월=약 3.8주×1주 근로시간
야간 6.52주/12개월=약 0.54주×1주 근로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