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킹 2017.04.24 14:03

경비원 급여 산출 부탁드립니다.

경비인원은 8명으로

7주간은 (오전07:00~익일07:00) 격일제근무

1주간은 (야간 22:00~06:00) 야간만근무

1년(52.14주) 중에서 격일제 45.62주

                                 야간제  6.52주 근무

* 7주간 격일제 근무후 1주간 야간제근무를 하는 순한 방식입니다.

1인 월급여가 너무 어렵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했으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월급여액을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월 급여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주간 및 야간 근무에 따라 해당월의 월급역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월평균을 잡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시간을 더해 월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주간 45.62/12개월=3.8×1주 근로시간

    야간 6.52/12개월=0.54×1주 근로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고비따로(타사업장) 9개월 정도 받았을때 퇴직금계산? 1 2017.05.18 58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방법변경의 적법성여부 1 2017.05.18 330
근로시간 퇴직금 1 2017.05.18 256
기타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17 670
근로시간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5.17 1760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2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78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계속근로일수 산정 3 2017.05.17 1757
기타 퇴사 제출과 업무 마무리(인계) 1 2017.05.17 347
휴일·휴가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5.17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2017.05.17 598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9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종료후 상여금 지급 1 2017.05.17 918
해고·징계 무언으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 2017.05.17 8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60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