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ua_00_01 2017.04.24 18:27

안녕하세요, 

1-2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1년계약) 으로 고용되었고, 계약서와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다 해고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저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 하겠습니다. 

1. 계약 조건 

: 재택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무) 로 1년 계약이 되었으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재차 문의 하였더니, 사업주는 제가 '프리랜서'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4대보험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서와 다른 상이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 했으나 사업주는 설명없이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근무 시작한지 약 4주만에 해고 되었습니다. 

2. 급여 지급 거부

: 업무 내용을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께서 1-2주 후에 퇴사를 하기에, 업무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업무 인수인계과정을 제가 사용하는 개인 온라인 tool 을 이용하여 녹화/녹음 하였고(인수인계 담당자와 협의 후 녹화/녹음함.), 또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기로 기록 하였습니다. 해고 된 후, 해당 파일들은 즉시 삭제 되었지만, 사업장에서는 제 목소리와 제 개인 컴퓨터가 녹음/녹화된 영상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아직 급여를 전달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담당자와 협의 후 녹화/녹음을 했더라도 업무 시간에 생성된 파일은 회사의 소유물이자 재산 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하고 삭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사업주

: 현재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회사 대표전화는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 회사의 지시 없이, 자의로, 저의 개인 유료 온라인 계정으로, 저의 목소리, 제 개인컴퓨터를 녹화한 파일이 정말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가 녹화한 파일로 저를 대체할 인력에게 공유를 하려는 목적 이라고 합니다.)

- 이런식으로 임금지급을 거부하며 대답을 회피하는 회사를 어떤 방법으로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외국에 거주 중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녹화파일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사후 14일이 지나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소재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사실과계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서류상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여 사용자의 불출석에서 해당 자료 만으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은 사건의 진행이 지체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해당 녹화파일의 소유권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5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9
휴일·휴가 5월4일 휴가 1 2017.04.25 226
휴일·휴가 기혼자 범위 1 2017.04.25 338
기타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file 2017.04.25 656
임금·퇴직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2017.04.25 1023
기타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2017.04.25 765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2017.04.25 391
임금·퇴직금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2017.04.25 782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4.25 30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11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64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07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48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자의 반휴 신청시 근무시간 기준? 1 2017.04.25 1229
해고·징계 해고예당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4.26 844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7.04.26 275
기타 실업급여 학습지 1 2017.04.26 1065
해고·징계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2017.04.26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6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4777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