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ㅌㅎㅇ 2017.04.24 22:21

2016년 6월 1일


주 5일제 평일1회, 주말1회 휴무 08시~18시 주간근무 후


2017년 1월 1일

격일 야간 근무 18시~08시 야간 근무 중입니다.


주간 근무에서 야간으로 바뀌었다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6월 1일 기준이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근시간은 1시간 정도이나 


조부모 부양 문제로 출근 2시간 정도 거리로 이사를 곧 가게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항목중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것과( 주민등록지 이전? 및 각종 서류준비) 절차가 궁금하고 


하면 안될 행동과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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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니면 해당 조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령 조부모를 큰아버지나 고모등이 부양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안됨)조부모와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조부모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조부모 거소지 부근에 큰아버지나 고모등이 부양능력이 있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업인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와 거소지 이전을 증명하는 자료(전입신고나 우편물 수령지 변경)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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