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IT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A라는 회사에서 몇몇 IT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몇일전 회사 대표로부터 평택의 B라는 회사로 파견을 가서 1년간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올해 대학원 진학, 결혼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서울이 아닌 평택 발령을 받아들일수 없는 상항입니다.
또한 B라는 회사에 가서도 현재 A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겸임하면서 다량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급여 처우에는 동일하구요~
B라는 회사로 파견 가지 않는경우 서울에 남아는 있겠지만 대표에게 찍히게 되어...더이상 회사다니기도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금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현재 거소지로부터 전근배치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제시한 전근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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