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 2017.04.26 08:00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이 2017.3.7이고
이기간에 학습지에 취업하게되어 교육중이라서 수령 못함
취업을해서 2차지급일에도 참석 못했고
취업여부는 아직 알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3차 지급일이 5.2일인데 2017년 5월8~9일쯤에 재실업 할것 같아요
제가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수령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3차지급부터 받고싶은데
1회는 개인사정으로 1주일동안 지급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니까 5월8일에 퇴직하면 9일꺼부터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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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업인정 이후 취업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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